애플 구글 인텔 등 미국 기업,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애플, 구글, 인텔 등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IT기업들이 서로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하자고 담합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걸렸다. ‘동종업체 취업금지’ 등 조항을 별도 보상조차 없이 근로계약에 넣어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을 막는 일이 허용되는 한국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하이테크 피고용인 반독점 집단소송’ 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를 5월 27일 개시키로 했다. 변론 종결은 7월 9일 시작될 예정이며, 그 며칠 후 배심원 평결이 나오게 된다.

피고는 어도비, 애플, 구글, 인텔, 인튜이트, 루카스필름, 픽사 등이며, 원고는 이 업체들에 2005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근무했던 기술 분야 피고용인들이다.

고 판사는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지난해 10월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부품 설계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제품 개발자,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자, 품질 분석 담당자, 연구개발 담당자, 애니메이터, IT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 그래픽 아티스트 등 기술·창작 분야 근로자 약 6만4000명이 소송에 참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최근 집단소송 진행 사실을 이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판 및 합의 일정을 알렸다.

피고 중 픽사와 루카스필름은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900만 달러를, 인튜이트는 1100만 달러를 각각 내놓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약정’이나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 등을 받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을 제한하고 ‘몸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관행이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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