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시장에서 혁파해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는 ‘방송시장의 차별적 규제’와 ‘통신시장의 이중규제’가 꼽힌다. 방송과 통신은 공공재로서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방송업계에서는 방송법, IPTV법 등이 각각 달라서 매체별로 불공정 규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상태다. 통신업계에서는 단말기 유통과정의 불법 행위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중규제하는 문제가 번번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이 각기 다른 점유율 규제를 받는 것이 줄곧 쟁점이 되다 최근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도 IPTV와 동등한 점유율 규제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방송채널(PP) 매출 점유율 상한 규제도 논란이다. 현 방송법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매출이 전체 PP시장에서 33%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전체 방송시장 매출의 33%로 규정한 지상파보다 엄격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PP 매출 점유율 상한을 49%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는 “특정 업체가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발목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방송 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준 이상 성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까지 한미 FTA에 대비한 PP 산업 규제 완화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발표한 ‘t커머스 가이드라인’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초 화면 3분의 2 메뉴클릭 구성 △동영상 3분의 1 이하 △실시간 생방송 편성 금지 등 규제를 늘렸기 때문이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법·제도를 마련해 t커머스를 ‘진흥’시키겠다는 미래부가 불과 두 달여 만에 ‘규제’로 입장을 바꿨다.
박선영 건국대 교수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규제가 늘면) 홈쇼핑에 이득이 갈 것”이라며 “미래부가 아날로그 홈쇼핑과 디지털 t커머스 돈 싸움에 휘말려 규제를 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이중규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의 제재안 근거가 미래부가 실시한 이통사 영업정지 근거와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사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행위, 미래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제재한다. 이중·과잉규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장비 산업은 특별한 규제산업은 아니지만 반드시 혁파해야 할 관행은 존재한다. 건물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건설사가 참여해 사업을 수주하고 이를 다시 최저가로 통신장비 업체에 입찰하는 게 대표적이다.
건물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통신공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통신장비 입찰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추가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 통신장비 업계는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라며 “전기나 통신 입찰의 경우 건설사 참여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둔 특수목적 자회사가 회사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통신장비 분야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독식하는 일, 통신회선 설치가 없는 건물 내 네트워크 사업 입찰에도 대형 통신사가 참여하는 일 등이 통신장비 생태계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개선 필요한 방송·통신 주요 규제와 쟁점
자료:업계 종합
안호천·윤희석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