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특허청,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출범

특허청은 영국 특허청,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0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한·영 공동 연구협약 가이드라인 출범식’을 갖는다.

행사에는 김영민 특허청장, 바바라 우드워드 영국 외교통상부 차관, 소코트 위트만 주한 영국대사, 한국 대학·공공연·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영 공동 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은 양국의 대학·공공연·기업이 공동 연구개발(R&D)시 연구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 귀속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놓은 것으로, 한·영 특허청이 2년여의 공동 연구로 도출했다. 영국의 산학연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인 ‘램버트 툴키트’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학 공동연구 및 성과 배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반영했다.

공동 연구 주체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총 3개 모델과 3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이 활성화되면 양국 연구개발 주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 간 공동 연구가 활발해지고, 국제협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국제 공동 연구과제 수행 시 가이드라인을 원용해 국내 연구개발 주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과의 국제 공동 연구 협약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국가 간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재권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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