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중복규제 트리 형태로 완화"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 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됐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에너지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처 간 중복규제 문제를 ‘트리(Tree)’ 형태로 정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17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업무현황 브리핑을 통해 전원설비 관리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규제 합리화 계획 등을 밝혔다. 한 차관은 올해 확정 계획인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과 관련 발전사업 허가요건 강화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허가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가 발전사업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수용성과 재무개선 요건 등도 파악해 허가한다는 복안이다. 또 발전소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허가와 취소권을 명확히 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 차관은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일정을 거쳐 금년 안에 관련 해당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의 계획예방 정비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30일로 정해진 정비기간을 35일로 늘리고 점검항목도 50개에서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규제에 묶인 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부처간 규제 현실화 작업도 시작한다. 한 차관은 에너지 규제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로 풍력을 꼽기도 했다. 한 차관은 “산업부는 발전사업 인허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지자체는 인허가 의제를 처리하는 등 각자 자기시각에서 평가해 규제가 겉돌았다”며 “규제 프로세스상 부처별 연결되는 규제트리를 만들어 합당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TPP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선택권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범이후 가입이 좋은지, 출범이전) 참여가 좋은지는 모르겠다”며 “가입은 이미 정해진 내용을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참여는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처음부터 표명할 수 있어, 어느 게 좋은지는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타결시점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결하면 시장선점 효과가 크지만, 협상이 민감해 (연내 타결과 같이)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기 등은 협상 결과가 균형점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해야하는 문제긴 하지만 일부러 미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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