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집단휴진 등 의사들의 강한 반발에 정부가 입법 과정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당초 안건으로 잡힌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연기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보류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처리돼 이날 국무회의에 자동 상정돼야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1일부터 23일까지 적정근무(주 5일 주 40시간 근무)와 24일부터 29일까지는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집단휴진은 지난 주말 전공의들도 동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전공의들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을 찾았던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생겼다. 또 전국 병·의원에는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휴진 참여 통계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전공의비대위 측의 통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91개 가운데 8339개가 휴진에 참여해 휴진율은 29.1%라고 밝혔다. 반면에 의협은 의원 휴진율 47%로 집계했다. 전공의 휴진율도 보건복지부는 31%를, 의협은 42%로 추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