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노키아 대외비 유출했다" 삼성 역공

삼성전자가 노키아 대외비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역공의 기회를 잡았다.

삼성전자 측 로펌이 애플과 노키아 사이의 특허계약 대외비 자료 내용을 유출했던 것처럼, 애플 역시 똑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한동안 실수로 공개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1월 하순 법원이 삼성 측 로펌에 대외비 자료 유출의 책임을 물어 내렸던 제재가 완화될 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의 폴 그루얼 판사는 4월 8일 삼성과 애플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관한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퀸 이매뉴얼 어쿼하트 앤드 설리번(이하 퀸 이매뉴얼)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0월 10일 노키아·NEC와 맺은 특허 라이선스 대외비 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개시스템(PACER)에 올렸다.

이 문건은 약 4개월간 공개돼 누구나 볼 가능성이 있었다.

애플은 이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올해 2월 11일 삼성전자와 퀸 이매뉴얼 등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으며, 관련 내용 삭제 조치를 취했다. 삼성전자는 아울러 애플 측이 대외비 문서를 실수로 페이서(PACER)에 노출해 비밀 보호 조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또 있다고 지적했다.

퀸 이매뉴얼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삼성이 실수로 저지른 정보 노출에 대해 애플과 삼성이 ‘초토화 작전’으로 맞서면서 거액의 비용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런 태도와 대조적으로 애플은 이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고 노키아도 이를 알아차리기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퀸 이매뉴얼은 지난 2012년 변호사들만 볼 수 있도록 돼 있던 애플과 노키아의 대외비 특허계약 내용을 읽은 뒤 이를 이메일로 삼성 임직원들에게 유출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임직원 약 200명이 이를 봤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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