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역방송 공공성 강화해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덩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케이블 채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지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케이블방송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여해 케이블 방송의 지역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 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으로 SO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료방송시장에 격변을 초래하고 있다”며 “권역에 기반을 둔 SO는 지역채널 현황을 점검·평가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SO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 했다. 가입가구 수 제한을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SO, IPTV, 위성방송 포함)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동시에 전체 방송권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사실상 케이블 방송도 기존 지역 사업자에서 벗어나 전국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은 시장 점유율 산정에 SO와 위성방송 사업자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KT 등 대형 사업자는 당분간 가입 가구 점유율을 제한 받지 않고 공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토론회 주최 측은 “지역 방송 공익성을 기반으로 출발한 SO 산업이 독점 대기업 중심 인수합병(M&A)으로 지역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콘텐츠 육성,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기보다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며 “투자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제작하는 지역 방송 콘텐츠는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케이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채널 제작 법·규제 강화 △지역(권역)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지역채널 방송직 종사자 협의체 구성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사업 지원 △SO 특성을 반영한 재허가 심사 기분 및 배점 도입 등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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