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가맹점 정보도 제2금융권 유통...수백만 카드가맹점정보 `팔려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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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전국 수백만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와 가맹점주 정보도 시중에 유통되거나 밴(VAN) 대리점 등에 의해 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전국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나 회사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이 밴 대리점 등을 통해 고스란히 수집되고 심지어 제2 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K사의 가맹점 가입신청서의 경우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본점 사업자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금융거래 정보가 입력돼 있다. 이를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한 뒤 밴 대리점 직원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별도의 보호 장치도 없다.

한 밴 대리점 관계자는 “일부 영세 밴 대리점의 경우 가맹점 신청서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대부업체나 중국 DB업체에게 건당 500원을 받고 파는 곳도 있다”며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광대한 개인정보를 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 가맹점 정보를 악용해 상위 밴 업체와의 계약에 악용하고 있다.

실제 입수한 모 카드사의 가맹점 신청서에는 고객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동의란’만 5곳이 넘었다. 계좌정보는 물론이고 지극히 민감한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별도 보관하지 않고 밴 대리점을 통해 수집, 관리한다.

가맹점 정보는 밴 대리점이 단말기 등을 무상 설치해주고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심지어 소득 유무, 인감도장까지 관리해왔다. 일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 밴 대리점은 가맹점주로부터 입수한 증빙서류와 각 카드사 신청서 양식에 가맹점주 서명을 받아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카드사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다시 카드사는 서류 스캔과 자료 입력 처리를 거쳐 정보를 심사하고 결과를 가맹점주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주는 재래 방식을 고수해왔다.

한 밴 업계 관계자는 “밴 대리점이 좀 더 좋은 계약을 따기 위해 보유한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다른 밴업체에 넘긴다거나 POS 등 관리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다”고 폭로했다. 가맹점주 자신도 모르는 새에 모든 정보가 밴 대리점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밴사나 카드사로 제공되는 셈이다.

피해 방지를 위해 최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새로 창업하는 가맹점주에게 신청서를 태블릿PC로 받는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든 가맹점 정보가 밴(VAN)대리점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중계기관을 거쳐 카드사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바꾸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가맹점 모바일 등록제를 추진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관 업계 간 시각차로 연기되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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