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가 ‘방송’을 볼모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표류 중인 법률(안)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이다.
지난 달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단통법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무위로 그쳤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유통구조를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고 이통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안)도 단통법 못지 않게 처리가 시급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 분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 입증없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사생활 관련 정보수집 최소화, 발신번호 조작 문자메시지 차단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스미싱 및 스팸 방지를 위한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차단,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데이터베이스 산업진흥 법률(안)도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 성과 활용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등도 방치돼 있다.
표류 법률(안)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