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한변리사회 출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

앞으로 2년간 대한변리사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에 고영회 성창특허 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당선됐다. 고 변리사는 지식재산(IP) 전문가로서 변리사 위상 제고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당장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문제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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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회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제37대 회장 선거를 개최했다. 투표 결과 기호 3번 고영회 후보가 전체 유효 투표수 792표의 과반수 이상인 412표를 획득해 최규팔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와 최달용 최달용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등 다른 후보를 제치고 결선투표 없이 회장에 당선됐다.

고 변리사는 다음달 2일부터 2년 임기로 대한변리사회를 이끈다. 국회에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자격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원욱 민주당 의원 발의)’ 통과와 특허변호사제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고 변리사는 지금까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던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변리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고 변리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현재 변리사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변리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영회 신임 대한변리사 회장

“전문가가 각자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공익입니다.” 2년간 대한변리사회를 이끌 신임 고영회 회장은 첫째 공약으로 ‘변리사 위상 제고’를 내세웠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변리사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발명가, 기업, 연구소 등 지식 재산과 관련한 법률 소비자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변리사회가 돼야한다”며 “스스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면 변리사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에 대해 ‘상식론’을 내세웠다. 그는 “변호사가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변리업무를 보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강조하며 “선진화된 사회에서 비전문가에게 자동 자격을 주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고 변리사는 “지식재산법률 소비자가 진정하게 원하는 방향을 알아야한다”며 “변리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1958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건축학 박사를 수료했다. 1995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했으며 대한변리사회 상임위원과 부회장을 시작으로 대한 기술사회장, 바른과학기술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 수도권 대표 등을 역임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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