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사범 가운데 20·30대 비율이 7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에 익숙한 세대가 위반 사례도 많음을 확인시켜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지난해 저작권법을 위반해 저작권지킴이 교육을 의뢰받은 사례가 모두 2426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204명(43.9%), 30대 937명(34.1%), 40대(367명), 50대 187명(6.8%), 10대 50명(1.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이 486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검 279건(10.9%), 대구지검 248건(9.0%) 순이었다. 서울·수도권과 영남권 등 상위 3개 권역이 차지하는 교육의뢰 건수가 전체 88.9% 차지했다.
저작권 침해 경로는 웹하드가 1094명(45.1%), P2P 708명(29.2%), 블로그·카페 359명(14.8%), 토렌트 145명(6.0%) 순이었다. 특히 토렌트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705.6%, 18→145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저작물로 인한 고소가 1124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 1110건(45.8%), 사진 90건(3.7%), 음악 31건(1.3%), 디자인 27건(1.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주체는 법무법인이 1075명(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저작권자 807명(33.3%), 저작권권리단체 339명(1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병한 저작권위원장은 “저작권 인식 제고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