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자 수 제한을 사실상 풀었다. 가입가구 수 제한을 `SO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하던 것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바꾼 것이다. 전체 방송권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조항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SO간 인수합병(M&A)으로 800만 가입자를 거느린 거대 사업자(MSO) 출현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SO+IPTV+위성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동시에 전체 방송권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SO가 가입가구를 기존 495여만 가구에서 850여만 가구로 늘릴 수 있게 돼 SO간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방송권역 제한 폐지로 케이블 방송도 기존 지역 사업자에서 전국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 거대 SO간 합종연횡이 시작되면 케이블 방송뿐만 아니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 전체 판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각각 400여만과 334여만 가입가구를 확보한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사업자 씨앤앰을 M&A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CJ헬로비전 혹은 티브로드가 씨앤앰을 인수할 경우 가입자 확대는 물론이고 매출 확대·투자 효율화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양 사의 M&A 전략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씨앤앰 M&A 필요성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가치 산정을 전제로 신중함을 견지하고 있다.
양사 고위 관계자는 “씨앤앰 인수가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했지만 “케이블TV 시장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전체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가격이 M&A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대 SO간 합종연횡뿐만 아니라 11개 개별 SO의 행보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부 개별 SO가 종전의 독자 생존 기조를 바꿔 M&A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기존 방송권역과 인접한 개별 SO를 인수, 시너지 창출 도모하려는 거대 SO와 매각 의사가 있는 개별 SO간 이해관계가 부합될 경우 크고 작은 M&A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인수 합병 이후 거대 SO 등장은 KT를 비롯한 IPTV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확대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익 확대와 신규 투자 등을 통한 선순환이 본격화되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거대 SO의 입지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케이블TV 사업자 가입가구·권역(자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13년 12월 31일 기준)
![850만 가입자 확보 공룡SO 출현 초읽기···시장점유율 규제완화 방송법 시행령 공포·시행](https://img.etnews.com/photonews/1402/528404_20140206161522_036_T0001_550.png)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