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니티(대표 유병선)는 메일 승인감사 시스템 `메일브레이커(MailBreaker)`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리니티는 오는 3월까지 메일브레이커 소비자와 문의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화·이메일로 제품 구입을 문의할 경우 커피 기프티콘을, 방문 상담 요청 시에는 피자·치킨 등의 간식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오는 31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메일 모니터링·제어가 가능한 승인감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략기술의 무형 이전 시에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이메일로 해외에 기술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 관련 대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유병선 대표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메일로 해외에 기술 정보를 전달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메일브레이커는 메일 발송 시 본문·첨부파일에 대한 승인·감사와 이력 관리, 필터링 정책 관리가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