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내놓은 클라우드 PVR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 공방이 불붙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제대로 된 계약을 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PP 회원사들은 최근 스카이라이프 PVR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PP들은 “2014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클라우드 PVR는 동시중계방송권과 달리 전송과 복제에 대한 것으로 별도의 부가서비스로 계약이 체결된 후 서비스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P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PVR에 라인업된 50개 채널과 제대로 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
PP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와 2013년도 계약(1월1일~12월31일)을 지난해 맺었다. 2013년도 계약에는 `녹음·녹화` 등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3년 계약에는 있지만, 그 때는 클라우드 PVR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2014년 계약이 되지 않았는 데 스카이라이프가 클라우드 PVR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관례적으로 해온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우리 프로그램을 클라우드에 저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KT스카이라이프는 “2013년도 계약은 50개채널이 모두 마쳤고, 같은 계약서인 2014년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플랫폼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며 “집 전세나 월세 계약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서로 암묵적 동의가 있으면 연장 효과가 있듯이 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클라우드 PVR 콘텐츠 요금에 대해서는 KT스카이라이프는 “클라우드 PVR 가입자가 늘어나고 그것으로 영리를 얻는다면 PP와 수신료를 배분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영리` 목적이 아닌 `서비스 편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PP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명확히 기술적 보호장치를 공개해야 한다”며 “PP협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스카이라이프에 공식문서를 송부,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필요시 법적인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