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를 보호해주는 기술자료임치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로 기술 임치 계약 누적건수가 9000건을 돌파했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보호장치 역할을 해 왔다. 이에 전자신문은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과 공동으로 제도 현황 및 기술임치제 활용 우수 사례 등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

기술자료임치제도(이하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를 위한 제도다.
기본적으로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와 영업 비밀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이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핵심 기술 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임치하면 기술임치계약 체결 시점에서 해당 기술 자료 임치물에 대한 법적 추정 효과가 발생해 기술 유출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투자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공개를 우려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영업 비밀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기술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거래상 우월한 위치에 놓여있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하도급 관계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대기업은 제품 하도급이나 위탁 중소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 시 기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기술임치제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기술 자료 사용이 보장되고, 기술자료가 분실되거나 훼손·손상되는 때에도 안전하게 백업된 임치물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임치 대상물은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생산·제조방법, 설계도 및 매뉴얼, 물질 배합 비율,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기술상 정보를 임치할 수 있다. 기업 운영, 관리 및 매출과 관련된 영업비밀 등 경영상 정보도 임치물로 보관할 수 있다.
정부도 기술자료 임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올바른 납품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이행 실적 평가`항목에 기술임치제 이용 점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SW 이용 보장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에 기술 임치제도를 반영했다.
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R&D)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R&D 성과물을 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행정부 역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임치제도를 의무화했다.
방위사업청은 납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방위사업관리 규정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반영했다.
이러한 정부 지원 강화와 기업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임치 이용 실적도 급증세다.
2011년 618건에서 2012년 2706건, 2013년 5637건으로 최근 3년간 9배 가까이 임치 건수가 증가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국세청,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앞다퉈 제도를 도입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대주기계, 희성전자, 성진이앤아이, 이노프라 등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실적도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 산학협력단, 공주대 산학협력단 등 대학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임치제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금고 증설을 추진 중이다.
제1보관소(구로)의 금고실을 추가로 늘리고, 임치물 이중화 보관을 위해 제2보관소 보관금고를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2017년까지 임치 금고를 2만5000개로 확대해 임치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기업의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임치 금고 시설 및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