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15∼28일 전국 8개 지역을 돌며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설명회 교육 내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법적·정책적 의의, 공공구매정보망 매뉴얼, 여성기업제품·장애인구매제품 구매 실무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이다.
교육 대상은 전국 743개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자 등 관계자 2만7000여명이다.
올해부터는 여성 기업 제품을 물품·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 구매해야 하며, 22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실적 제출기관에 포함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