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등 12개 업체가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등을 적용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운용하면서도 이를 별도 표시하지 않은 12개업체에 총 98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휴대폰, 내비게이션, 노트북PC,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 판매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한국HP, 한국노키아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한 기준(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 중 유리한 기간)을 적용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LG전자, 팅크웨어, 팬택, 니콘, 삼보컴퓨터, 노키아, 아이리버 역시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보다 불리한 6개월을 적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캐논과 소니는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시키고도 알리지 않았다.
HP는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조일로부터 1년 3개월)보다 불리하게 운용(제조일로부터 1년 2개월)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