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공사중지 결정내릴 하자 없다

SK인천석유화학은 7일 인천 서구청의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 공사중지 예고에 대해 “공사중지를 결정 내릴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SK인천석유화학은 보도자료를 통해 “PX공장 증설은 제반 인허가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안전·환경·보건기준도 엄격하게 준수해 공사 착공 후 공정률 90%에 이르기까지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체적으로 관련 공사를 중단하고 최종적인 현장 점검을 했으며 그 결과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공사 중지 처분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조·부대시설 구분기준 등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시의 특정감사로 인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들이 다수 지연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기업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구청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점검을 진행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서구청이 공사중지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법이 정한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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