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크로뮴·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공업용요소·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4개 품목의 할당관세가 새해부터 없어진다. 대신 LPG·LNG 등 48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현행 52개에서 50개로 줄이는 내용의 `2014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지난해 일몰대상 52개 품목 가운데 △LPG △LNG △밀 △옥수수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은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돼 적용된다. 하지만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4개 품목은 일몰 도래로 지난해 종료됐다. 대신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2개 품목은 가격안정 차원에서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이날 기재부는 `2014년 조정관세 운용방안`도 발표했다. 조정관세는 할당관세와 반대로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15개 품목 중 13개는 올해도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 적용한다. 하지만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2개 품목(활민어와 당면)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
이번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