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자료가 모두 공개된다.
3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 문서, 회계 자료, 해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 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금융당국에 낸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당하자 2011년 11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자료들을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나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 후 법적 책임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했고, 지난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