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도 이달부터 0.5%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자녀가구 4638명에게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리할인을 받기 위해선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12년 7월 16일 이후 신규대출때 다자녀가구가 아니었지만 현재 세자녀 이상이 된 경우도 금리할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대상이며 대출금리는 연 3.3%다. 다자녀가구는 연 0.5%포인트의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