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발생한 `9·15 순환정전` 피해에 정부와 한국전력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정전 피해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57)씨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대량 정전을 막고자 순환정전이 필요했고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따르는 한전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순형 판사는 한전이 당시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경부가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정부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계장에 전기가 끊겨 닭 1600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임씨는 27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정부는 대정전 이후 2주에 걸쳐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이 많아 접수 건수는 9000여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7000여건에 대해 75억여원을 보상한 바 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