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이 중국 상무부의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월 예비판정에서 기타업체로 묶여 높은 관세를 적용받은 뒤 최근 폴리실리콘 생산에 들어가면서 관세율이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관세율이 경감되지 않으면 계열사인 한화솔라원을 비롯한 중국 기업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다음달 초 국내 폴리실리콘 업계에 반덤핑 관세율 판정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1월 중순에 있을 최종판정을 앞두고 국내 업계에 관세율 산정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국내 업계는 2주 안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내 업체 가운데 중국 상무부 판정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업은 한화케미칼이다. 폴리실리콘 생산 이전인 지난 7월 예비판정 당시, 삼성정밀화학과 기타업체로 묶여 12.4%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당시 2.4%, 2.8%를 적용받은 OCI와 한국실리콘에 비해 부담이 크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폴리실리콘 생산에 들어가면서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생산물량을 확대해 1만톤 생산라인을 모두 가동하는데 있어 관세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최종 판정에서 관세율이 경감되지 않으면 잉곳·웨이퍼·전지를 생산하는 계열사 한화솔라원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한다는 당초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세계 최대 폴리실리콘 수요국인 중국 영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응도 쉽지 않다. WTO가 규정하는 신규공급자 재심신청 제도가 있지만 관세를 적용한 채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을 확보·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 시장 진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심은 관세율에 쏠린다. 중국 상무부는 예비판정 당시, 생산이력이 있는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에게 적용한 가장 높은 관세율을 한화케미칼에 적용했다. 최종판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큰 폭의 경감은 힘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중국 상무부의 조사에서 국내 업계의 적극적인 소명이 실효를 거뒀다면 예비판정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에 비하면 국내 기업의 관세율이 높지 않지만 기타업체로 분류된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 등은 높은 관세율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상무부의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기업 실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 최종 판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기타업체의 관세율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