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금융 서비스도 일부 바뀐다. 새해부터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각기 다른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미소 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에게는 신용등급 가산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각각인 서민 금융 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세 상품 모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지원 조건이 같아지고, 최고 금리도 연 12% 이하로 통일했다.
우선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 홀씨는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했다. 이자율도 연 12%로 동일해진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자율은 햇살론이 연 9~12%, 바꿔드림론은 8~12%였다. 새희망 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5~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자율은 연 11~14%였다. 금융이위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 통일로 서민이 지원 대상에 대한 혼란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의 경우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새해 1월 21일부터 신용 조회 회사에서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9000명의 신용등급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약 1000여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햇살론 운영도 개선된다.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이 내년 1월부터 90%로 기존보다 5% 포인트 내려간다.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햇살론 임의 출연금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새해 1월부터 서민 금융종합 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자체에 의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