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 활동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위법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새해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위법·부당행위 사전 예방과 조기 적발을 위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상금 규모가 500만원∼5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나 감사의 직무활동보고서를 제정했다. 독립적인 직무활동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감사위나 감사의 견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송인범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감사의 역할을 키워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제보가 많아지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