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력시장 룰이 바뀐다

새해 전력시장의 거래시스템이 크게 바뀐다. 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과 시장가격에 있어 적정가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전력피크시 절전 대책으로 사용되던 수요자원들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와 `수요자원 전력시장거래`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26일과 30일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해 1월 공포 이후 6월 중순께 시행이 될 전망이다.

전력 업계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전력 도매시장에서 거래관행과 여름·겨울 전력피크기간의 수요관리 방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는 그동안 전력 도매시장에서 발전사 판매 전력에 할인율을 적용하던 정산조정계수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발전사업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발전사들은 판매 전력에 대해 설비 투자보수율, 연료변동비를 반영해 사후 정산시 가격 조정을 받아왔다. 반면에 차액계약제도는 사전계약으로 사후 정산시 발생했던 사업자 간 입장 충돌이 줄어들 수 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는 한전과 차액계약을 맺어야 하고 LNG발전소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거래가격에 따른 발전사들의 수익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점이 다르다. 발전사들은 3~5년 단위로 한전과 계약을 맺고 시장가격이 기준 계약가격보다 높으면 수익조정을, 반대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요자원 전력시장거래는 전력피크 시 수요관리로 기업들에 지급하던 절전지원금 제도를 대신한다. 지금까지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기업들에 절전을 요청하고 감축한 전력량만큼 지원금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절전량을 시장거래를 통한 비즈니스화가 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절전지원금의 지출을 줄이고 전력시장에 민간사업자 진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이르면 새해 6월부터 전력시장 거래제도가 크게 바뀐다”며 “거래시장의 적정가 유지와 인센티브 보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줄이고 사업자들의 경영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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