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전KDN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력IT 분야 SW중소기업의 사업정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회와 한전KDN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순옥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기업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은 별도로 고시했다. 고시가 없는 한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사실상 제한됐다. 개정안은 미래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공공기관과 해당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범위에서 공공기관은 제외했다.
미래부는 관계자는 “특정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까지 현행 공정거래법규상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소속, SW산업진흥법에 의해 다른 민간 대기업과 동일하게 참여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며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사업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규제를 해제하고 대신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보호 등을 위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로 한전KDN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전KDN과 함께 전력IT분야 SW사업을 영위해 온 중소기업도 사업정체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수주처는 설립목적 사업에 충실하고 발주처는 사업의 공익성, 연속성, 보안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