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안행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부처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했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 2만여 약국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원칙을 소개했다.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이 준수해야 할 필수 조치사항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 입소·재소·퇴소 등 복지시설 이용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 정보주체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 과정을 안내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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