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블릿PC·모니터도 수신료 부과" 문건 논란

KBS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등 수신기기까지 확대한다는 문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파문이 일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일방적 제출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 서류접수와 향후 처리계획을 논의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 공식 문건에 TV수상기뿐 아니라 수신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수신기기는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노트북, 통신 단말기 등`이라고 규정했다. KBS는 문건에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수신료 `3년 물가 연동제`까지 포함시켰다. 반면에 수신료 인상의 선결 조건으로 언급된 KBS 1TV와 2TV의 회계분리는 빠져 상임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KBS 이사회는 현행 월수신료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 방통위에 지난 12일 보냈다. 방통위 실무진은 5일 만에 이를 검토해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충식·양문석 방통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공요금과 같은 수신료를 60%나 올리는 방안을 이사진 11명 중 여권 이사 7명의 일방적 찬성으로 야권 이사 4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습 결정했다”며 “국민이 보기에 당당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수신기기에도 수신료 부과를 해달라고 한 것은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일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며 “더 큰 문제는 `수신기기에 수신료 부과` 방안이 `일방적 이사회`조차 경유하지 않고 방통위에 제출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은 정권으로부터의 중립성·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자본으로부터의 중립성·독립성도 중요하다”며 “위원회 전담반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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