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소비자 경보 제도를 도입한 후 총 13회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출 및 대출사기`로 인한 소비자경보 발령이 6건(46.1%)으로 가장 많고,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이었다. 이 중 11건에 대해 제도 개선과 금융사 점검 등도 진행됐고, 2건은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등이 이뤄졌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대학생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사용처로 직접 송금하게 하는 등 자금 사용 용도 관리를 보완했고,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카드사별로 제각각 표시하는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은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해 소비자 혼란을 줄였으며, 즉시연금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pub.insure.or.kr)도 개편했다. 또 전자금융사기 확산을 막고자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제가 지난 1년 6개월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서민과 대학생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