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풍력사업 인허가 때 복수의 법령이 적용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업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 주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을 모두 수용해야 하지만 각각 해석이 달라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풍력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을 때 국토부 주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도시관리계획, 전원개발촉진법상 인허가 기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주민공람으로 사업부지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업부지 공개로 지가상승, 민원발생 등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근거해 인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할 정도다.
문제는 산지에서 풍력사업을 추진하면 국토부 법률 이외에 산림청 `산지관리법`이 복수로 적용되는데서 발생한다.
두 법령은 사업부지 면적을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국토부 법률은 사업부지가 3만㎡가 넘을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해 일부 사업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산림청 법률은 3만㎡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받도록 정해두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는 풍력사업에 필요한 도로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여 3만㎡ 이상일지라도 개발행위허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도로면적을 포함한 사업면적이 3만㎡을 넘기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인허가 관련 법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풍력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첫 번째 조치로 꼽는다.
사업 인허가시 복수의 법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부지는 두 가지 법령을 모두 따라야 한다. 대다수 육상 풍력사업이 산지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드물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는 풍력사업을 확대한다는 장기적 계획은 계속 발표하고 있다.
최근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풍력발전 비중을 1차 때보다 대폭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의 시행으로 풍력사업 추진 압박도 강해졌다.
업계관계자는 “산지에다 무조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업계도 잘 알고 있다”며 “한부처는 풍력사업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계속 강화하는 반면에 다른 부처는 인허가와 관련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사안을 해결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