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의료기기 등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첨단·융합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첨단·융합 제품 우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대표적 첨단 융합제품인 로봇에 대해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취득 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특수 심사기준(심사위원 중 3분의 2가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합격)을 적용해 다양한 로봇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에 특화된 GH인증 취득 제품,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제품에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품·소재는 공공 수요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달청은 기존 우수조달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 이상인 경우 우수제품 지정 기간(기본 3년)을 추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제한해 경쟁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나가도록 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