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전자금융거래 위해 본인 확인 정보 변경 필수
011과 016 등으로 시작되는 핸드폰 번호가 010으로 자동 변경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사 본인 확인 정보도 모두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객이 상당수여서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01X 휴대전화 번호가 이달 010으로 자동 변경되는 이용자는 원활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고객 정보를 바꿔달라고 2일 당부했다.
정부의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 정책에 따라 011, 016, 017, 018, 019 등 핸드폰 번호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자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변경된 정보를 금융사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공인 인증서 발급이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때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휴대폰SMS 또는 전화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추가하도록 한 제도다.
이동통신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번호 변경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음성통화와 SMS에 대한 자동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본인인증 SMS가 불통이 될 확률이 높아 자칫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던 고객은 010 번호로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SMS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방문해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금융회사가 해당 고객에 이메일이나 SMS 발송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 번호를 사용하던 한 고객은 “번호가 자동 변경되면 모든 금융사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미 가입했는데도, 고객이 직접 정보를 변경하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호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MS 본인확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들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고객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