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3곳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스마일저축은행을 부문검사한 결과 2011년 10월∼2012년 1월 대주주인 김 회장 등에게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소유 기업 등 6곳 명의로 30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0억원은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솔로몬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쓰였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임직원·대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은 물론 교차대출을 위해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스마일저축은행은 2011년 7월∼2012년 1월 2개 대출자에게 102억7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에 대한 객관적 시세파악과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102억46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스마일저축은행 전현직 임원 2명에게 각각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임직원 10명을 제재했다.
동부저축은행은 2009년 3월∼2010년 3월 3개 차주에게 221억6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아 24억8900만원의 부실이 발생한 점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부저축은행 임직원 5명을 제재하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신민저축은행도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 차주(借主)가 30억96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 2명이 제재를 받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