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정보 1020건에 시정요구 조치하고 `성인` 메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에 더해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일베에 대해 △청소년 유해정보와 일반 정보의 구분·격리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를 통해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향후에도 유통될 개연성이 높다”며 “일베 관리·운영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향후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베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