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침 결식률이 높은 직장인을 상대로 식사 대용품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지원 자금을 받고 창업센터 등 활동을 하다 보니 제품이 쉽게 공개된다. 식품은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사가 도용할까 우려된다. 특허와 상표는 제품 판매 전·후 언제가 적절한가-스타트업 대표-
A. 개인이나 영세 발명가가 특허나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심사 비용을 특허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비용 부담이 적은 만큼 지식재산(IP)권은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출원일 경우 출원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도 무방하다. 권리확보는 판매 전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김영민 특허청장-
청년 창업가와 특허청·청년위원회가 함께 창업 시 필요한 IP권 확보와 권리행사의 어려움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허청과 IP전문가는 IP는현물 출자가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정한 BLT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20일 특허청과 청년위원회가 주최해 서울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지식재산(IP) 현장 콘서트`에서 “스타트업 등 창업 예비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면 투자 유치 전에 국내외 특허를 획득해야한다”며 “현물 출자가 가능한 대상으로 권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변리사가 설명하는 특허는 스타트업에게 사업 성공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창업자가 정부 지원사업 등 초기자본과 함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기본 수단이란 설명이다. 엄 변리사는 “창업자가 투자한 돈과 시간이 무형 재산으로 변한다”며 “스타트업 설립·투자·엑시트(EXIT) 단계별로 특허를 창출하고 보호, 활용에 전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가 연구개발(R&D) 결과물이자 마케팅 활용 수단”이라며 “엑시트 단계서 상장(IPO)하거나 인수합병(M&A)할 때 무형자산으로 가치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김영민 특허청장, 신용한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 분과위원장, 이전영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등이 청년 창업가의 IP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청장은 “창년 창업가가 창업 초기부터 IP권 대응능력을 배양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