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원 영입을 둘러싼 LG유플러스와 KT 사이 법정 싸움에서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자사 김철수 전 부사장의 KT 전직 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KT가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하자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