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앞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23년 만에 개정되는 상표법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는 상표 브로커를 근절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 등록은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해 등록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혹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저명 상표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하지 못하도록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불사용 취소 심판이 제기될 것을 알고 나서 상표 사용 증거를 만드는 행위는 명목적 사용으로 추정해 상표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특허청은 오는 22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19층에서 개정안 공청회를 갖는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안은 학계, 기업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마련한 것으로 등록주의의 폐단을 제거해 바르고 정의로운 상표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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