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W법안에 발의자 이름을 붙여보자

Photo Image

미국 법안을 보면 이름을 따서 부르는 사례가 많다. 법안 발의자 이름이다. 공동으로 발의하면 두 의원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미국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글래스 스티걸 법`, 은행·보험·투자사의 장벽을 허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그램 리치 빌리 법` 등이 대표적이다.

법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도 정책을 추진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때가 많다. 법안이나 정책에 이름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책임성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 수십 년 후에도 이 법안이나 정책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사실상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여론에 편승해 즉흥적으로 발의되는 일도 많고, 최근에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든 법안에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청부입법`도 심심찮게 등장했다.

모든 법안에 이름을 붙이자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 한 두 개쯤에는 이러한 시도를 해보자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 중인 SW 관련 정책과 법안에 이름을 내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박근혜정부는 SW를 창조경제 실현 도구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미래부 SW 혁신전략이 대표적이다. 과거 20년 동안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그동안 구두선에 그쳤던 SW 유지보수요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이 한 예다.

`SW 혁식전략`은 공식 명칭은 뒤로 빼고 아예 SW 정책국장의 이름을 따서 `박일준법`이라는 애칭을 만들어 부르는 건 어떨까. 얼마 전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SW 다단계하도급 방지 법안`도 `장하나법`이 될 수 있다.

선의의 시도는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다. 좋은 정책을 발의했다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기는 `발의자 명명법`을 아예 명문화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아직은 어색하고 작은 시도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