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개선된 클라우드법, 실효성 논란..."공공분야 적용 의무화해야"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 차례 수정되면서 주요 사안들이 권고·삭제돼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공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지 않아 위축된 국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미국 등에선 정부차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클라우드법이 공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정된 클라우드법은 전산설비 구축 예산 절감을 위해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강제성은 전혀 없다.

`클라우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정부기관이 12개월 내 하나의 IT서비스를, 18개월 내 3개의 IT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선포, 의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도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전체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IT서비스 조달 업무의 경우는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을 의무화했다.

김정삼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인터넷산업팀장은 “이번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못 쓰게 하고 있는 것을 일부 풀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과 협의해 계속적으로 확대, 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안에서 수정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사실상 클라우드법의 추진 필요성까지 위태롭게 했다는 지적한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에서 규제보다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변경 의무와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정보의 보전 및 복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 및 의무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국내 고객들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국가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권고 사항으로 바꿨다. 초기 계획했던 주요 법안 내용 대부분이 삭제, 수정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들이라면 굳이 세계 유례가 없는 클라우드법을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클라우드법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산업활성화를 위한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적용 계획 등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가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삼 팀장은 “이번 법안이 없다고 해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금보다 더 시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들을 마련한 만큼 꼭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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