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사태 피해 투자자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조사과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28일부터 동양 사태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부터 100명씩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조언을 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 사항을 설명한다. 녹취록·투자관련 서류도 제공할 예정이며 소송과 분쟁 절차를 비교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장소에 별도 부스를 설치해 금감원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피해 투자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