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행사 통해 불법 외화 송금 적발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불법 외환송금업무를 한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외국인근로자 대상 불법 외환송금업무 조사결과 송금대행자 박모 씨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거주 필리핀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 외환송금업무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씨는 필리핀 근로자에게 자신을 통해 송금을 하면 송금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필리핀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원화로 입금(총 1억4000만원)하도록 했다. 이후 박씨는 2.5~3.0%의 송금수수료를 챙겼다.

박씨는 지인인 필리핀 소재 여행사 직원 장모씨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했고, 장씨는 다시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필리핀 근로자의 가족에게 필리핀 페소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박씨와 장씨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외환송금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 선의의 위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의 설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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