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대원저축은행, 대주주 불법 대출 적발

대주주에게 타인 명의로 부당 대출을 해준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게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원상호저축은행은 대아상호저축은행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두 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두 저축은행에서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사실 등이 적발됐다. 대아는 2억3100만원, 대원은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아는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1명, 감봉 1명, 견책 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대원은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상당 1명, 정직 1명, 문책경고 1명, 견책 1명의 조치를 받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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