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정부가 대학을 창업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국 274개 창업보육센터(BI)를 단순 임대사업자로 인식, 재산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74개소 BI 사업자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답한 204개소 중 43개소가 재산세를 부과 받았다. 나머지 161개소 중 117개소는 부과 받은 적이 없었으며, 44개소는 재산세를 면제조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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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부과 받은 43개 창업보육센터의 전체 납부액은 5억3000만원, 평균 납부액은 1220만원이었으며, 이 중 12개소는 소급적용을 받아 최고 납부액은 9800만원, 최저납부액은 120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98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받은 경기도에 위치한 K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관할 시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학 내 교육·연구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면제받고 있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해 재산세를 50%만 면제받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부과를 놓고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입장도 엇갈린다.

교육부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해당학교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전행정부는 학교 해당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하진 의원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뿐 아니라 산학협력 장으로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 전진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여전히 임대사업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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