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반KT 진영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KT 진영은 “유료방송을 제외하고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다”고 역설했다. 일례로 대표적 규제 산업인 통신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료방송 분야에만 사전적으로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게 KT 진영의 논리다. 이 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추가하는 건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고위 관계자는 “통신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 사업자를 방해하거나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사후 제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반KT 진영은 KT 진영의 이 같은 주장은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KT 진영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방송은 국민에게 직접·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방송 분야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양 진영이 내놓은 해법에도 차이가 분명하다.
KT 진영은 사전적 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KT 진영은 “자체 운영 채널을 갖춘 케이블TV와 달리 IPTV와 위성방송 모두 단순한 콘텐츠 전송수단으로, 여론 형성 기능이 없는 만큼 사전에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KT 진영은 규제가 상이해 갈등과 분쟁이 만연한 만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걸음이 규제 일원화라고 주장했다.
양 진영의 이 같은 논쟁은 해묵은 갈등을 재현할 것이다.
지난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양 진영은 격돌한 바 있다.
당시 국회가 부작용을 우려, 제동을 걸었을 만큼 점유율 규제는 복잡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모적 논쟁과 반목을 중단하고 건전한 유료방송 생태계 구현을 위해 이번엔 점유율 규제 문제를 일단락지어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등 유료방송 생태계 참여자가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기여는 반드시 수반돼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 플랫폼사업자는 물론이고 콘텐츠사업자, 장비사업자, 일반 시청자 등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공론의 장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해 관계자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