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 말라

한전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주민 박모 씨 등 25명을 상대로 한전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8일 받아들였다.

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민이 계속 공사를 방해할 경우 하루에 1인당 100만 원을 내게 하는 간접 강제금 신청은 기각했다. 한전은 주민들의 공사 방해가 계속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태풍 다나스의 북상으로 잠시 중단됐던 밀양 송전탑 공사가 9일 오전부터 재개됐다. 한전은 태풍 영향으로 8일 오후부터 중단했던 철탑 5곳 공사를 9일 오전 7시경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직원 188명과 시공업체 직원 73명을 투입했다. 한전은 태풍 통과 뒤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기초굴착을 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