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시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경쟁하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에서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근절하는 취지다.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거나, SMS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홈페이지(www.clean-internet.or.kr)에서 하면 된다.

오재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불·편법 영업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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