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전자제품 피해보상 기준 명확히 해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휴대폰·노트북·카메라·MP3플레이어·전자사전·내비게이션 등 소형 전자제품은 앞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모바일 쿠폰과 영화·공연 등 온라인 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불 방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판매에 대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후속 절차 후 12월경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자거래 상품정보 제공 대상에 모바일 쿠폰과 온라인 판매 영화 및 공연 티켓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또 품질보증 기준과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도 명확히 했다. 특히 휴대폰, 노트북 등 사후서비스(AS)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은 품질보증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이런 내용도 명시하도록 했다.

모바일 쿠폰은 환불 방법도 표시하도록 했다. 모바일쿠폰은 작년 이용금액이 1062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확인이 어려워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영화·공연 등 온라인 티켓은 관람등급·시간·장소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티켓 취소 조건과 취소 및 환불 방법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 티켓의 39.9%, 뮤지컬 티켓의 80% 이상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사업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 및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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