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인하

특허청은 지식재산정보의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 3.0 시책 일환으로 개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대학·공공기관, 개인·중소기업 등 구매자별로 차등 적용되던 할인율은 50%로 단일화된다. 개인·중소기업 할인율은 1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되 대학·공공기관은 70%에서 50%로 낮춰 형평성을 맞췄다.

과거년도 산업재산권 정보 수수료 할인율은 각 기간별로 10%씩 확대했다. 1~5년 전 정보는 20%에서 30%로, 6~10년 전 정보는 50%에서 60%로, 11년 전 이하 정보는 90%에서 무료로 전환했다. 연 단위 정액제는 연·분기·반기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5종의 신규 상품을 추가 보급한다. 이 중 2개 상품(KPA 서지 속보, KSIC-IPC 매핑 정보)은 무료로, 3개 상품(검색 시소러스, 기한 정보, 분류코드정보)은 유료로 보급하되 실시 수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

이태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산업재산권 정보를 비롯한 공공데이터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