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통합방송법 제정엔 `한 목소리`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해묵은 갈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옛 방통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케이블TV 사업자의 비대화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옛 방통위가 추진한 동일한 내용으로 여야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KT 진영과 반 KT 진영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양 진영은 물론 전문가는 차제에 점유율 규제는 물론 급변하는 방송 시장 환경을 감안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매체 시대, 융·복합 시대로 진입한 만큼 이에 걸맞은 법률, 이른 바 통합법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KT 진영은 기존 유료방송 이외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N스크린 서비스를 아우르는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 등 미디어 전반의 규제 패러다임이 반영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통합법 체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경쟁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최정일 숭실대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원화된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서비스 발전 속도와 방향을 고려, 기존 방송은 물론 신규 융합 서비스 등을 포함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통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안했다.

1단계로 방송법과 IPTV특별법의 규제 수준을 일치,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법률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 가능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방송법과 IPTV특별법을 통합하고, 단일화된 법률에 스마트미디어 포함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방송통신 융합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방송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체계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혼재된 기준과 중복 규제를 단일기준으로 통합해야 규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전체를 동일 법안에서 균형있게 처리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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